[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줄세우기'라는 지적을 받았던 연례 민원발생평제도를 종료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5일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병가제도 도입안을 기존의 종합등급 대신 10개 항목별로 3개 평가등급을 매긴다. 또 그간 금융감독원의 평가대상에서 빠져 있던 중소형사들은 앞으로 자율평가를 진행한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한 민원발생평가제도가 악성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이 돼 소비자보호 수준을 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평가 명칭은 물론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

올해(2014년도 대상)까지는 금감원이 처리한 민원건수를 기초로 금융사를 1~5등급으로 상대평가해 등급을 매겼다. 내년(2015년도 대상) 평가부터는 10개로 세분화한 항목별로 3개 등급(양호·보통·미흡)으로 절대평가한다. 그 대신 종합등급은 내지 않는다.

평가항목은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 지속가능성, 금융사고 등 계량항목 5개와 소비자보호 조직·제도, 상품개발·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민원관리시스템, 소비자정보 공시 등 비계량항목 5개로 구성됐다.

금감원이 서면·현장점검을 병행해 직접 평가하는 대상은 종전과 같다.

민원발생 건수와 영업규모 등의 비중이 해당 금융권역의 1% 이상인 대형 금융사와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회사가 대상이다. 올해 평가대상은 81개사였다.

그간 금감원 민원평가를 받지 않았던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자율평가를 도입한다. 회사가 스스로 평가한 결과를 금감원이 적정성을 사후 점검한다.

연 1회 평가하지만, 민원 발생이 급증해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평가가 진행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는 미흡한 점을 스스로 시정토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또한 진 원장은 또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원칙으로 '스리 인(3 In)'을 제시하면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규사항에 대해선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