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 A씨는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매번 인상되는 것이 부담돼 최근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뒤늦게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더욱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보험사에 계약 전환을 위해 기존 보험을 부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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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례처럼 4세대 실손의료보험 관련 자주 제기되는 민원 내용을 분석하고,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보라고 당부하는 등 유의 사항을 1일 안내했다.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보험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다.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려면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로 전환하면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는 만큼 해지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 이용 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본인의 비급여 항목 의료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입해야 한다.
2022년 1월 이전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3년마다 재가입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다.
보험기간에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재가입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해 실손보험이 종료 처리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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