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올바르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일제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17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6일부터 '내부통제 시스템 검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은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을 그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이 연초 검사·제재를 대폭 완화하는 개혁방안을 낸 이후 가장 범위가 넓고 강도도 센 점검이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개혁방안에서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50% 이상 줄이고,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는 약 90%를 금융회사에 일임하기로 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오는 6일부터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을 현장 검사할 예정이다. 또 최근 종합검사를 마친 신한은행 등 7개 은행은 서면 검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비용'으로 보거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관점으로 인식하는 경우 엄중히 경고할 것이며 내부고발 제도와 명령휴가 등 금융사고 예방제도 운영상황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고발 제도의 경우는 고발자의 신원을 확실히 보호하는지, 충분한 보상을 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법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는 매뉴얼과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의식과 조직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면서 "이를 점검해 내부통제 모범사례의 경우 전 은행에 전파하고 부진한 은행은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21일로 검사 마감 시한을 설정했지만 은행들의 내부통제가 허술하다면 연장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