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LTV 완화는 전세사기 타깃 정책…규제 스탠스 유지"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역전세 공포'가 서울·수도권 지역을 강타하면서, 정부가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일부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정부의 대출규제 스탠스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DSR·담보가치비율(LTV) 완화는 전세사기를 타깃한 정책"이라며 "DSR 규제와 관련해 그 원칙이 크게 흔들린 걸로 보이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DSR·담보가치비율(LTV) 완화는 전세사기를 타깃한 정책"이라며 "DSR 규제와 관련해 그 원칙이 크게 흔들린 걸로 보이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DSR 규제는 일부 미세조정들이 있는 건 맞는다"면서도 "큰 틀에서의 '지급 여력 대비 대출의 양을 관리하자'는 대원칙으로서의 DSR 규제는 지금 완화될 기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거듭 부총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저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역전세로 인해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경제생활에 큰 혼란이 있어선 안 된다는 문제 인식 아래,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임대인)을 위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현재 전세 퇴거 자금용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전세 사기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일부 은행에서 여러 상품을 개발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DSR이나 LTV에 유연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보증금반환 규제 완화로) 부채 증가가 어떻게 될지, 그거와 관련된 차주 부담이 어떻게 될지, 임대인이 어떻게 할지, 거기에서 어떤 안을 도입한다면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될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또 주금공 전세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도 공사가 선변제한 후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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