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시행따라, 자율적 경매유예체제 종료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으로 경매기일을 맞이한 2건의 매각·경매현황을 점검한 결과,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1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으로 경매기일을 맞이한 2건의 매각·경매현황을 점검한 결과,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을 모니터링해왔다. 특히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매각 유예 및 기일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지난달 25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이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경매유예·정지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금융권과 경매유예를 이어온 금감원은 자율적 경매유예 체제를 종료할 예정이다. 그동안 당국은 금융권과 386건의 경매를 유예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물건 경매유예 안착시까지 경매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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