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이용자 최장 20년 분할상환·상환유예 혜택 마련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할 경우 낙찰가의 100%까지,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이 마련된다.

   
▲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할 경우 낙찰가의 100%까지,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이 마련된다./사진=김상문 기자


또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공사가 선(先)변제한 후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는 '특례 채무조정'도 시행된다.

주금공은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을 일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용 특례보금자리론은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할 경우 낙찰가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100%까지 인정하는 셈이다.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주금공 채무관계자로 규제 중일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공사 채무관계자가 된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대출을 '상환용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득 및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0.4%포인트(p)의 금리 우대도 누릴 수 있다.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다. 거치기간(대출을 받은 후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과 만기지정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이며,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외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금공이 우선 변제한다. 이로 인한 채무는 대출자가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금공은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유예(2년) △변제 후 발생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례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자는 주금공이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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