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 중 학생 안전홍보나 교육계획 및 예산 확보한 곳 8곳 불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내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홍보는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서울시의 PM 사고 건수는 15.3배, 사상자 수는 15.8배나 급증했지만, 학생 등 이용자 대상 안전홍보 및 교육 계획을 마련하거나 예산을 확보한 자치구는 8곳에 불과하다"고 2일 지적했다.

왕 의원은 "원동기 면허 없이는 PM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도 적고, 대여 업체가 면허 인증을 요구하거나 안전 의무를 당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 학생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장면/사진=미디어펜 DB


또 "이렇다 보니 사고는 대형화되고 피해자가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지난 5월 16일 서초구에서 발생한 고교생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2명이 택시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을 입은 학생은 입건된 반면 대여 업체는 딱히 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사고의 경우, 원동기 면허가 없는 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신호 위반을 해 사고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생존 학생은 입건됐지만, 대여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면허 인증을 요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처벌 사항은 알려진 바가 없다.

왕 의원은 "서울시가 6월까지 교통안전공단, 전동킥보드 업계 등과 협업해 시범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치구까지 확대해보면 사고의 급증 양상에 비해 '게 걸음'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무면허, 신호 위반, 헬멧 등 안전 장비 미착용, 2인 탑승 위험성 등에 대해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데, 충분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는 물론 예산도 제대로 편성돼 있지 않은 상태라, 앞서 말한 서초구 사고와 같은 사례 재발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면허 인증 요구를 하지 않은 업체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 상식적인데, 과징금 등 처벌 수위는 너무 약한 것도 문제"라며 "서울시와 교육청, 각 자치구가 전동킥보드 사고를 그저 경찰의 책무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법적 사각지대' 해소 및 보완을 위해 먼저 앞장서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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