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 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온 감사원은 3일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8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사무처가 올린 권익위 감사보고서 내용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일부 언론은 사무처가 전 위원장에게 문책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이 만장일치로 최종 불문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불문은 특정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문제 삼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위원회의는 제보 내용을 안건별로 심의해 권익위원장과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기관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장 관련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이미 수사 요청된 점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으나,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 등은 서술될 예정”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 같은 감사원 입장이 보도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법 관련 원칙을 훼손할 것을 예고한, 불법적 내용을 담은 명예훼손성 문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된 사안을 보고서에 담아 이런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감사원 모든 관련자에게 명예훼손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강력한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감사원은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직권남용 수사의뢰’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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