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발급 19건·서면 미발급 10건... 시정명령 및 3600만원 과징금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삼성중공업이 선박 전기장치 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등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적발돼 경쟁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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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박 전기장치 작업 임가공 등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 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기간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게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아예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작업 시작 이후 서면 지연발급 19건 및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 미발급 10건 등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사업자가 서면을 지연발급하는 경우, 계약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부당한 대금 감액, 위탁 취소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분쟁에서 이를 증명하는데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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