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측이 그룹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소에 대해 "신규전속계약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라며 반박했다. 

SM 측은 5일 "아티스트(첸백시) 측의 보도자료는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 5일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엑소 첸, 백현, 시우민(첸백시)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건에 대해 반박했다. /사진=SM 제공


SM 측은 먼저 첸백시가 공정위에 문제삼은 전속계약 기간에 대해 설명했다.  

SM 측은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인정받은 전속계약기간"이라면서 "해당 전속계약 기간은 이미 당사가 2018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은 계약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신인 아티스트의 캐스팅 및 트레이닝, 프로듀싱 과정에서, 기획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많은 투자비용이 지출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당사의 전속계약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M은 연습생 기간 소요되는 투자 비용을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하고 있으며, 아티스트는 데뷔와 동시에 비용환수 없이 수익 정산을 받는다면서 "아티스트 측은 위 대법원 판결을 외면한 채 전속계약 기간을 문제 삼거나 ‘노예계약’이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전속계약 체결의 강제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SM 측은 "현재 엑소 멤버 중 1인은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고 여전히 당사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자발적인 계약 체결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SM 측은 "아티스트 3인을 포함한 엑소 멤버들은 기존 전속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이 전혀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며 당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 신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엑소 멤버들이 제시하는 여러 조건들에 대한 당사의 검토, 역제안들이 이루어졌고, 협상 마지막 한 달 동안 서로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세밀한 단어까지 모두 협의했다"고 전했다. 

앨범 발매량에 따른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건 역시 상호간 충분한 협의 하에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SM 측은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정해진 수만큼의 앨범 발매를 해줄 것을 기대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앨범 활동을 기대하게 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적극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정한 조항"이라며 "해당 앨범의 수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했다"고 했다. 

이어 "멤버들의 요청으로 계약금 액수가 조정됐고, 이를 신규 전속계약 개시 시점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엑소 멤버 중 일부는 기존 전속 계약이 종료돼 신규 전속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받고, 연예활동을 개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SM 측은 첸백시가 신규 전속계약을 자발적으로 체결하고도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신규 전속계약 효력을 부정할 수 있기를 원했다면서 "(첸백시는) 회사에 재협의를 요청한 뒤에 반복해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지 않으면 바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등의 압박을 이어 왔다. 회사가 이에 대해 성실히 협의해 왔는데 제3세력의 개입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노예계약’ 운운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M 측은 "제3세력의 개입에 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티스트 3인에 대해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등 엑소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에 기초해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도 없이 공정위에 신고한 아티스트 측의 행태는 많이 유감스럽다"면서 "공정위 신고 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당사의 명확한 입장을 의연하고 정중하게 소명하고자 한다. 하지만 당사에 소속된 건실한 아티스트 및 당사를 변함없이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들을 위해서라도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을 뒤흔들려는 부당한 시도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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