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6일 통과된 이 개정안은 현행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규제'에서 '지원'으로 중심을 옮기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에게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급촉진지구 안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미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용지나 개발제한구역(GB)을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 중 임대의무기간(4년·8년), 임대료상승률(연 5%) 제한을 뺀 임차인자격·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 4개를 폐지했다.
뉴스테이법은 민간 건설사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따라 통과가 미뤄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의결된 안에는 촉진지구 수용요건을 촉진지구 면적의 2분의 1 소유에서 3분의 2 소유로 강화하는 내용과 GB에 뉴스테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