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유예제도 배제…학교 인근 주차금지구역 설정 요청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운전면허 인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게 한 대여 업체에 대한, 강력 제재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즉시 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즉시 견인한다.

이 제도는 PM이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택시승강장 5m 이내 등 즉시 견인구역에 방치돼도, 출근(오전 7∼9시)과 퇴근(오후 6∼8시) 시간대 이외에는 1시간의 유예 시간을 두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포스터/사진=서울시 제공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PM 이용자는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해야 하나, 이용자의 운전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대여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는데, 운전면허 인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무면허 PM 이용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견인제도를 활용한 제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빈번히 적발되는 점을 고려, 초·중·고등학교나 학원가 인접 도로에 기기 반납·주차 구역을 설정하지 말아 달라고, PM 업계에 요청했다.

아울러 PM 이용자의 면허 인증을 하지 않는 업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4월 한 달간 서울시 내 PM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는 220건으로, 지난해 4월(30건)의 7.3배로 급증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PM은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사용자들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국회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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