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21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건물 외벽 면에서 일부가 돌출된 발코니로, 폭 1m 이상이면서 바로 위에 슬래브가 없는 구조를 말한다.
아파트 3층 이상부터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곳에도 만들 수 있게 했다.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위한 기준도 구체화, 기존에는 난간 유효 높이가 1.5m 이상이면서 풍압에 안전한 구조라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더 상세하게 규정했다.
|
|
|
▲ 아파트 돌출개방형 발코니/사진=서울시 제공 |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이나 창호에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 폭 2.5m 이상,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할 경우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우선 고려 등의 기준이 추가로 따라붙었다.
기준에 따르면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지만,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 공간으로의 확장은 불가능하다.
돌출 폭 2.5미터 이상, 난간 유효 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된다.
기준은 바로 적용 가능하며, 이미 허가된 아파트에도 설계 변경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통해 발코니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도 다채롭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방형 발코니가 활성화된 유럽 등에서는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발코니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며,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해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많은 발코니가 거실이나 방 등 내부 공간으로 확장됐으나, 코로나19 이후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 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 심의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