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본점 외환부서, 본점 내부통제부서 '3선 방어' 체계 마련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감지된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고 7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감지된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고 7일 밝혔다./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은행권을 일제히 검사해 총 72억 2000만달러(83개 업체)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한 바 있다. 이상 거래는 주로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둔갑해 해외송금된 건이다.

특히 이상 거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 관련 증빙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를 장기간 탐지하지 못한 점 등을 발견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 내부통제안을 마련했다. 

우선 '1선 방어체계'로 거래시 사전확인 항목을 표준화한다. 현재 고객들은 수입대금 사전송금시 지급절차를 준수(신고)하고 거래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무역거래를 가장한 증빙서류에 형식상 하자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은행이 송금 취급시 은행이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해 확인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어 '2선 방어체계'로 거래 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현재 비정상 패턴의 사전송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은행의 모니터링 기준 및 시스템 미비로 이상현상을 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막기 위해 당국은 은행권 공통의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은행별 모니터링시스템을 별도 구축하도록 해 탐지 능력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후의 '3선 방어체계'로 사후점검 체계를 마련케 할 방침이다. 사전송금 업무처리에 대한 사후점검·피드백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만큼, 은행 본점 내부통제부서인 △자금세탁방지부 △준법감시부 △검사부 △영업추진부 등에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행권은 2분기 중 지침을 개정하고,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 외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절차 마련 등 시간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3분기 중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해 이상 외화송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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