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픈마켓에서 할인 판매하는 골프, 유아용품 박람회 전시 상품의 할인 판매와 관련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서울시가 8일 당부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는 지난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시용 골프 용품, 유아 용품, 캠핑 용품과 관련해 132건, 총 4193만원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오픈마켓에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올려놓고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하면 재고 소진, 추가 할인 등을 이유로 직영 온라인몰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연락을 두절하는 게 전형적인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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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 발생 인터넷 쇼핑몰 화면(예시)/사진=서울시 제공 |
판매자 직영 온라인몰은 대부분 다른 쇼핑몰 정보를 도용, 사업자 정보를 허위 표시하고 도매인을 수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이런 사기 피해가 가전제품에 집중됐으나, 언론보도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지자 품목을 바꿔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자상거래센터는 분석했다.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해 재고 소진, 추가 할인 등의 이유로 주문·결제 취소를 요구한 후, 자사 직영몰이나 다른 온라인몰에서 계좌(현금)이체로 결제를 유도한다면, 이를 거부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몰에서 구매해야 한다.
또 시중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라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소비자 불만·피해 발생 업체인지 검색하거나, 경찰청 및 '더치트' 사이트에서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를 조회하는 게 좋다.
아울러 일부 사기 사이트는 결제 단계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해 놓고, 이를 선택하면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며 고객센터 또는 1:1문의 안내 화면을 띄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자상거래센터는 당부했다.
온라인쇼핑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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