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던 국회법 개정안이 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되지 못하고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으로 접어든 것에 대해 청와대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었던 만큼 청와대의 의중이 관철된 것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유 원내대표 본인도 스스로의 거취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