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3년 갑질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오는 9일 김동연 지사와 부지사,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청렴라이브(Live)' 교육을 진행한다. 

갑질 예방과 관련해 판소리, 상황극, 영상 등을 접목해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또 지난 4월 실시한 직원 청렴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청렴 취약 부서 30개를 선정, 오는 9월까지 외부 전문가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담당관이 14개 실·국장을 직접 찾아가 직원들의 고충을 전달하고, 개선도 요청한다.

이와 함께 부서장 주재 청렴 교육과 청렴 아침 방송 등을 추진하고, 갑질 근절 포스터·배너 홍보, 직원 대상 청렴 홍보 물품 제작·배포, 갑질 인식 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캠페인 등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갑질 징계를 받은 자는 10시간 이상의 교육과 함께,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한다.

승진 배수 제외, 근무 평정 최하점 등 불이익을 주고 성과 상여금 제외, 복지포인트 3년간 미지급 등 수당 지급도 제한할 방침이다.

최홍규 경도 조사담당관은 "갑질은 갈등을 조장하고 조직을 경직되게 만든다. 경직된 조직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갑질을 근절해 상호존중 문화, 개인 역량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문화를 조성, 도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