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과세자료 없이 거래한 27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불법 유통한 석유 제품량은 650만ℓ(리터)로 시가 103억원에 달했으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12만명으로 추정된다.
특사경에 따르면, 석유제품 대리점 운영자 A씨와 배달 기사 등 4명은 이동 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 장치를 설치,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유 156만ℓ(23억 4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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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사진=경기도 제공 |
지난해 4월 같은 혐의로 적발됐는데도, 11월부터 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업자 B씨 등 4명은 과세자료 없이 시세보다 싸게 현금 거래하는 수법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유 221만ℓ(35억 1000만원 상당)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무자료 거래를 숨기기 위해 허위 석유 수급 거래 내역을 제출했고,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폐업하기도 했다.
다른 주유업자 C씨 등 4명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바지 사장'을 두고, 현금 거래로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경유 92만ℓ(15억원 상당)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박용 경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 1만 1000ℓ(2000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하고, 1500ℓ를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했다.
석유사업법 상 가짜 석유를 제조·보관·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정량 미달과 무자료 거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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