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류 식당 225곳 대상 수사…적발 업소, 관련 법률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음식점 8곳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식당 11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5월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 실시 결과, 총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 손님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 동치미, 고추장아찌, 열무김치 등을 재사용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모으다 적발됐다. /사진=부산시


이번 단속은 상대적으로 반찬이 많이 제공되고 1인 식사가 가능해 남은 음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식당,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 제공 식당을 위주로 진행됐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 1곳 등 총 11곳을 적발했다.

재사용 업소 8곳 중 몇몇 곳은 영업주와 종업원이 가족 단위로 종사해 주방 내에서 은밀하게 재사용 행위를 하거나 단속 수사관이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다른 손님에게 제공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업소 중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와 무신고 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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