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6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 통과에 나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을 이유로 재의에 불참했다. 이로 인해 이번에는 야당 측에서 ‘보이콧’에 돌입한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면담한 뒤 "우리(새누리당)가 국회법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민생법안 61개와 상임위원장 인선은 오늘 끝내기로 합의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의화 의장에게 오후 9시 본회의 속개를 요구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합의 없이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독 처리가 아니라 합의된 대로 하는 것"이라며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당 소속 의원들을 소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오후 9시에 본회의가 속개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