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환전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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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보이스피싱 관련 주의사항 안내, 금융사기 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금감원은 9일 전국 30여개 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 대표 등을 초청해 보이스피싱 예방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 대상자가 중국인 유학생들로 꾸려진 건 실제 사설 환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의 주된 타깃으로 활용되는 까닭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하려는 유학생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돼 유학생의 계좌가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유학생이 정상적인 환전액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등록금 및 하숙비를 내는 경우 대학교와 하숙집 주인 계좌 지급 정지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간담회를 통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및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금융사기 예방 금융교육을 실시한 뒤 유학생들에게 전파하도록 했다.
사기 이용 계좌로 접수된 유학생 계좌는 지난 2020년 141개에서 2021년 515개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267개까지 늘어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외국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중국어와 영어 자막으로 된 교육 영상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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