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보증금 54억 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0일 연합뉴스가 법조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와 B씨 등 2명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구형했다.
분양대행업자인 A씨 등은 2020~2021년 당시 경기 구리시 소재 150여가구 규모 신축 오피스텔 분양대행 과정에서 임차인들을 전세사기범 일당에게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2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000만~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사건의 주범 격인 최씨 일당 3명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이들이 해당 수법으로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4월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이들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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