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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엘리엇의 생떼…박영선의 ‘삼성 방어법’ 나오게 만들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을 둘러싸고, 이를 반대하는 엘리엇과 삼성 간의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서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손을 들어주었지만, 엘리엇은 즉각 항소하고 나섰다. 엘리엇은 합병을 반대하는 논지의 ISS 보고서를 들어 대외적인 명분을 확보했지만, 이러한 명분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엘리엇과 ISS의 주장대로라면 삼성물산 주가가 오래도록 왜 그렇게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었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엘리엇과 ISS는 사실관계에 의거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ISS가 매긴 삼성물산의 목표주가 또한 현실성 없는 이상적인 수치라는 평이 중론이다.
열흘 뒤 17일 열리는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엘리엇과 삼성 간의 세대결은 결착이 날 전망이다. 17일 임시 주총 이후 법원에서 펼쳐지는 분쟁이 이어지겠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여부는 엘리엇의 단기차익 실현과 같은 사소한 이슈를 담고 있지 않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는 물론이요, 이후 한국 대기업집단의 가족경영, 오너경영체제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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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의원은 일명 ‘삼성-엘리엇法’이라 불리우는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입법 취지를 “우리나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사유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외국인 투자의 적격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를 위해 현행법상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외국인투자의 제한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 |
이러한 가운데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금까지의 언행과 다르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삼성을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경영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삼성의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박영선 의원이 전향했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영선 의원은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적대적 기업인수 투자를 제한하는 법 재개정안은 오랜 시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저격수’ 박영선 조차 삼성을 옹호하게 만든 엘리엇의 정체
박영선 의원조차 삼성을 옹호하게 만든 엘리엇의 정체는 무얼까. 엘리엇은 페루,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미국 등지에서 악명을 떨친 벌처펀드다. 지난 15년간 23개국에서 주식 매입 매도를 통한 단기차익 실현은 물론이거니와 기업의 지배구조를 자신들의 뜻대로 바꾸기를 도모했다. 한국에서의 엘리엇 행태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집했던 시기는 지난 3월, 불과 100일 전이다. 합병 발표 전 공시의무 지분율 미만인 4.95%를 지니고 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발표 직후 지분율을 7.12%로 올리며, 국민연금에 이어 삼성물산의 3대 주주로 등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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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법정 다툼에서 연달아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가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기각한데 이어,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이로써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은 법적으로 아무런 걸림돌이 없게 되었다. 사진은 1일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 모습. /연합뉴스 |
현재 엘리엇은 ‘실현된 적 없는’ 이상적인 목표주가 및 현금 배당을 미끼로 하여 삼성물산 주주들이 자신의 편에 서도록 종용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 전체를 상대로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는 등 포퓰리즘성 언론플레이를 일삼으며 삼성을 압박하고 있다. 법원에서의 패배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엘리엇이다. 가히 벌처펀드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 오너경영 정수를 보여주는 최고기업…경영권 보호 필요하다
엘리엇은 한국주식시장의 취약점을 그대로 파고들었다.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의 경영권 방어장치가 전무한 한국 증시의 현실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엘리엇은 삼성의 그룹식 오너경영, 가족경영이 오히려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외치고 있지만, 삼성이야말로 오너경영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세계 No. 1 기업이다.
기업경영은 크게 전문경영과 가족경영으로 나뉜다. 어느 것이 더 보편적이며 더 뛰어난 체제인지 입증된 바는 없다. 다만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각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문경영보다 가족경영이 매출액 증대나 이익 증가 면에서 평균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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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금융계에서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헤지펀드의 수장으로 악명이 높은 폴 싱어 엘리엇 매니지먼트 회장./사진=YTN 캡처 |
지난 수십 년 간 한국경제의 최선두에서 한국을 이끌어온 삼성그룹이다. 1980년대 이후 한때의 부침이 있었지만 글로벌시장으로 눈을 돌린 삼성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여 국내가 아니라 해외매출이 전체 매출의 90%에 달하는 등 한국과 세계 모두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오너경영체제’ 삼성은 현재 세계 브랜드 순위 6~8위를 넘나들며 애플 및 구글과 함께 세계 IT전자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엘리엇은 그간 삼성그룹의 고객만족과 기업 성장에 대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으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바꿔 자신들이 대변하는(?) 주주의 이익을 더욱 크게 만들겠다고 공언한다. 삼성물산을 취득한 지 100일 되었을 뿐인 일개 벌처펀드가 지난 50년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난 삼성그룹을 어떻게 더 잘 키우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엘리엇은 책임지지 못할 말을 내뱉고 있다.
박영선 의원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삼성 엘리엇法”
엄격하고 정밀한 입안으로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박영선 의원은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입법 취지를 “우리나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사유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외국인 투자의 적격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를 위해 현행법상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외국인투자의 제한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부동산, 증시, 채권 등 한국은 이미 글로벌마켓과 발걸음을 함께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는 다다익선,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지만 치고 빠지는 식의 단기차익으로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식의 벌처펀드 행태는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구글, 페이스북, 워렌 버핏의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에는 경영권 보호 장치가 제대로 갖춰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없는 것이 한국 기업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는 삼성 뿐 아니라 다른 국내기업들도 단기 투기자본의 위협에 안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박영선 의원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국내 기업을 외국인 투자자의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 시도로부터 적극 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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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그룹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삼성그룹의 합법적인 승계과정을 악용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동주의’ 행태라는 지적이 많다. /사진=연합뉴스 |
다만 참고할 것은, 외국인 투자제한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비추어 보아 더욱 정밀한 입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1)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의 재개정안은 여기에 “우리나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해당 추가 조항의 경우 일부 ‘선의’의 해외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법조항 문구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박영선 의원은 정부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의 재개정 과정에서 해당 법조항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가려 받아야 한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도리어 해치는 벌처펀드는 한국 경제 전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