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국내엠네스티 한국지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집회·시위 대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내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국내법 및 관행은 국제인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집회·시위에 있어서의 강제해산 조치 및 캡사이신 분사기를 포함한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예고 등 엄정 대처 방침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한 사회 내에서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 및 견해나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개진·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핵심 인권이다”고 했다.
또한 “집회·시위에 있어 정부의 가장 우선적 책임은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의 촉진과 보호’다”며 “주최자가 평화적 의도를 표명했다면 그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돼야 하며 당국은 집회 관리에 있어 폭력과 물리력 사용을 예상하기보다 평화적 집회 촉진의 개념에 의거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시민들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당국이 법과 제도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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