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금융당국은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2029년까지 5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절차·방법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다.

금융위는 한국회계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회사에서는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며 제도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 금융위원회 내부 사진. 사진=금융위 제공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원래 일정대로 올해 사업연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유예를 요청한 회사에는 최대 2년의 유예 기간이 허용된다.

또한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가 시행되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 감사범위가 연결기준으로 일원화되며 2년 간 계도 위주 감리를 진행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회계 부정 위험 등 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회계 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 절차 관련 지정 사유 16개를 폐지·완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표준감사 시간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회계제도 전했다.

표준감사 시간은 적정 감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하지만 법령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내규가 강행규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정시간 또는 최저감사 시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한공회 회칙과 행동강령상 표준감사 시간이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조항을 폐지한다.

또 감사인이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 사항을 기업과 합의한 후 이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런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연내 하위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