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의약품 도매상은 관리 약사를 두고 의약품의 입·출고, 유효 기간 등 품질관리 도매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 4월 12일부터 1달간 경기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개소를 단속, 약사법을 위반한 7곳 9건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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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도매상 불법 행위/사진=경기도 제공 |
위반 내용은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4건, 의약품 전용 냉장고에 식품 혼합 보관,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 의약품 일반 의약품과 혼재 1건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를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도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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