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정식으로 출시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흥행을 위해 신용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대출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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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축사를 통해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그 중 하나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계좌 유지를 만기까지 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관심을 끄는 최종 금리는 14일에 공개된다. 앞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으로 선정된 12개 은행은 자율적으로 결정한 금리를 공시했다. 5대 은행의 금리는 6.00%(3.50+0.50+2.00%)로 모두 같았다.
기본금리(3년 고정)는 3.5~4.5% 범위고,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었다. 상당수 은행이 장기간의 급여 이체 및 자동 납부, 카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은행별 우대금리를 2.00%로 책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은행들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 중 하나”라며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적금을 꾸준히 납입하는 경우 신용점수가 올라가는데 신청을 못해서 신용점수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정 기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하고 유지하는 청년들에 대해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신용점수가 자동적으로 가산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 또 만기 후 마련한 목돈을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연계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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