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 등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 방류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사단은 지난 3월부터 면적 100㎡ 이하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이 아닌 병·의원 중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폐수 위탁처리 실적이 없는 16곳을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했다.
규제 기준 미만이어도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포함된 폐수는 반드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춰 처리한 후 배출하거나, 폐수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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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가 방지시설에 유입되고 있는 장면/사진=서울시 제공 |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 자체적으로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함유한 처리수를 배출한 업체, 임상병리실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10년간 폐수 위탁처리 실적이 없는 업체, 폐수 처리 방법을 무단 변경한 업체가 각각 1곳이다.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하는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는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또 자치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 임상병리 검사를 하는 동물병원, 건강검진센터 등으로 수사 대상으로 확대, 폐수관리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환경오염행위 적발은 제보가 중요한 만큼, 폐수 무단 방류 등을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로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영관 민사단장은 "이번 수사가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는 병·의원 중 폐수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업체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사단은 규제 사각지대를 틈탄 환경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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