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 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것, 식품 보존 기준 위반 등이 해당된다.

   
▲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 행위 집중 단속/자료=경기도 제공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 기한 경과 제품 보관·조리·판매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할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홍은기 민사경 단장은 "PC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경기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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