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안전 환경 조성사업 업무지침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통학로 및 학교 앞 안전시설(노랑 신호등, 옐로 카펫 등) 조성, 겨울철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 분사 염수 장치 설치, 경사 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 신설, '안전 로고 라이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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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입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
경기도는 올해 88억원을 투입, 31개 시·군에서 76개 안전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상지들은 시·군이 사고 발생이 많은 지역을 사전 신청한 곳들이다.
경기도는 안전 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지도·조언 및 현장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업무지침서(매뉴얼)는 연간 사업 일정 및 절차, 수범 사례 및 주요 부적합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각 시·군 및 사업 추진 희망 부서에 배포되고, 민원실 등에도 비치될 예정이다.
내년 안전 환경 조성사업은 오는 30일까지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제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앞으로 도민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발굴·해소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안전 환경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생활 속 안전기반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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