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의정부시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의정부시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4월 17일 관내 농민 1954명에게 농민기본소득 4개월분 20만원을 지급했다.

   
▲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의정부에서 연속으로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며, 1년 이상을 농업 생산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 농업 외 종합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은 제외되며,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연 60만원)을 4·8·1월에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180일이고, 올해부터 농민기본소득에 한해 지역 농·축협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 도시농업과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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