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정보보호의 날을 맞이해 최근 개인정보 관련해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따른 정뷰우출 피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안전한 금융생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관련 민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전적 피해구제, 금융회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또는 관리 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련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사후 구제에 애로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금가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전 예방책으로 이메일이나 웹하드 등 인터넷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저장하지 않을 것 강조했다.

또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특수기호 등 조합해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금융거래 ID는 인터넷 포털 등의 ID와는 다르게 설정할 것을 권장했다.

이밖에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고 금융회사의 원치 않은 마케팅 전화는 수신거부를 할 것을 제안했다.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피해를 줄일수 있다.

명이도용 피해가 우려되면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를 신청해 피해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