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오류 및 취급 소홀 이유…우리·하나·기업 현지법인 대상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대거 부과받았다. 자료 보고 오류를 비롯해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과태료 규모가 우리 돈 약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대거 부과받았다. 자료 보고 오류를 비롯해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과태료 규모가 우리 돈 약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김상문 기자


14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기업은행 등 3사에 총 1743만위안(한화 약 3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과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우리은행에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위안(약 3600만원)을 통보했다.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지난해 6월 우리은행에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내보외대) 취급 소홀 등으로 과태료 90만위안(약 1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은 지난해 9월 하나은행에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을 이유로 과태료 1576만위안(약 28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쑤저우 외환관리국은 지난해 12월 기업은행 쑤저우 분행에 대외 보고 누락과 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을 이유로 57만위안(약 1억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 금융사 중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곳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이 유일했다. 금감원은 해당 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6월 직원 1명에 '주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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