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오는 7월 14일까지 교량·터널 등 공중이용시설, 건설사업장 및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도민감사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실태'를 특정 감사 주제로 선정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경영 책임자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경기도는 안전관리 부서와 협업, 교량·터널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공 건설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공공사업장의 관리 주체로부터 안전 점검 내역과 안전사고 발생 자료 등을 제출 받아, 현장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감사 대상은 교량·터널 1239개소, 정수시설 36개소, 하수처리장 414개소, 소각시설 26개소, 매립시설 9개소 및 건설사업장 등이다.

특히 토목, 건축, 환경, 소방 등 실무 중심 현장 전문 도민감사관을 감사반으로 편성, 공중이용시설과 공공사업장의 안전 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공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혹시 모를 중대재해를 예방할 것"앞으로도 현장 전문 도민감사관이 참여하는 특정 감사를 확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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