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불법의견은 협회의 일방적인 흠집내기에 불과
KT가 올레TV스카이라이프(이하 OTS) 서비스를 위해 가입자에게 설치한 수 십 만대의 셋톱박스가 불법기기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케이블협회가 중앙전파관리소에 관련내용을 신고한 후 한 달만인 5월 27일 전파연구소에서 ‘OTS 셋톱박스는 형식승인 대상기기’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는것이다.

OTS의 위법성과 편법에 대해 케이블TV업계는 해당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인 2009년 8월부터 꾸준히 시정요구를 해왔다고 전했다.

특히 케이블TV업계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OTS 셋톱박스에 대해 불법기기 배포, 공시청망 복원 등 계열사의 부당내부 지원에 대한 명백한 증거 자료를 자체 수집해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늑장대응을 하는 사이 불법논란은 아랑곳 않고 KT는 오늘도 버젓이 OTS 가입자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KT의 관계자는 KCTA의 주장은 일방적인 흠집내기라고 주장하며 법원,전파연구소, 전파관리소 등에서 OTS 셋탑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밝힌 것은 앖다고 강조했다. 또, KT OTS셋탑은 DRM만되고 ICAS 기능은 없으므로 형식승인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