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원에 北당국 상대 447억 손해배상 청구 및 소멸시효 중단 조치
“법무부 등 유관부서와 협의해 소송 진행…강제집행 방안 강구할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14일 3년 전 폭파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모두 44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6일부로 완성되는 것을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경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연락사무소 청사 피해액 약 102억5000만원과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약 344억5000만원으로 총 국유재산 손해액 447억원이다. 

   
▲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피해액 산정은 연락사무소의 경우 감가상각 적용 평가액 69억7700만원에 감가상각 적용 개보수비용 32억6900만원을 더한 것이다. 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취득원가 468억4800만원에 감가상각액 123억9500만원을 제외한 것이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합의 결과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공단 내에 설치됐다. 부지는 북한 소유이며 건설비로 우리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됐다.

남북한이 인력을 파견해 상주하면서 공동으로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 이상 인력이 상주하지 않게 됐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은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2020년 6월 16일 건물을 폭파했다. 

당시 남한정부는 당시 남북연락사무소장이던 서호 통일부 차관 명의로 성명을 내고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될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최초 소송을 벌인 것으로 일단 3년으로 정해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부터 중단하는 조치에 나선 셈이다. 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의 민법상 불법행위가 명확하고, 판문점선언에 따른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남북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 2020년 6월 16일 북한에 의해 폭파되기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진=통일부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응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강제 집행할 방안은 없는 것이 사실이어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법무부 등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강제집행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 대변인은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 하에 소송을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우리정부 및 우리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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