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달부터 불공정거래 규제가 도입돼 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여의도 증권가의 활기가 한 풀 꺾였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강화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률은 미공개된 중요 정보를 간접적으로 듣고 투자에 나선 사람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로 간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있다.

예를 들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담당하는 기업에서 들은 중요 정보를 업무상 회사 직원 A씨에게 전달할 경우 A씨는 1차 정보 수령자가 되고 업무와 상관없이 친분이 있는 직원 B씨나 친구 C씨에게 전달했다면 이들은 2차 정보 수령자가 된다.

만일 B씨와 C씨가 애널리스트로부터 들은 정보를 활용해 주식 투자를 할 경우 애널리스트와 A씨는 물론 B씨나 C씨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애널리스트가 해당 정보를 이용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확인돼야 하지만, 미공개 정보 전달 사실 자체만으로 오해를 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조심하고 있다.

실제로 한 대형증권사의 삼성전자 담당 애널리스트는 전날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실적이 발표된 이후 코멘트를 요청하자 '자칫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탐방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기업 입장에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미공개 정보를 언급 할 수 있는 만큼, '7월 초에는 탐방을 오지 말라'고 통보하거나 '탐방을 오더라도 이야기해 줄 게 없다'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메신저로 정보를 주고받거나, 같은 회사의 영업 직원들의 업무상 질문에 답하는 것도 자제하고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 "특정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해당 회사 제품이 다음 달에 출시될 수 있다'는 등 미공개 정보를 말할 수도 있다"며 "어디까지 이야기 이야기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언급 자체를 피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