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94만 7000대분 4094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191억원(4.9%) 증가한 규모로, 작년과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6만 2000대(5.16%)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지난 5월 말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644만여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2570만 8000대)의 25%를 차지한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수는 전체 등록 차량 중 비과세, 선납 차량을 뺀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3.5%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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