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지난 4월 한국SG증권발(發) 매물폭탄 사태 이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면서 업계 안팎의 긴장감이 제고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된 회사들의 경우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들이었다는 점에서 제한적 공매도가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고 공매도 전면 재개를 하기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당분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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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한국SG증권발(發) 매물폭탄 사태 이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면서 업계 안팎의 긴장감이 제고되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태 배후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 강모 씨를 출국금지하고 지난 15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강씨가 입원해 있던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강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거래소는 이미 지난 15일부터 문제가 된 종목들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 가운데 이번에도 문제가 된 종목들이 하나같이 ‘공매도 제한’이 걸려있는 회사들이었다는 점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증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지난 2021년 5월 부분적으로 재개했다. 현재까지 공매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만 한정된다.
지난 4월 하한가 사태가 터졌을 때 해당 종목들의 공매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세조종이 더 쉬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종목들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편입돼 있지 않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등도 공매도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거래대금도 매우 적은 편이라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했던 지난 14일에도 이들 종목의 거래대금은 20억~5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결국 이 종목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공매도의 ‘가격발견 기능’이 작용하는 범위 바깥에 있었다는 의미다. 아울러 주식거래를 꽤 오래 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번에 거론된 종목들을 생소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통주식 수도 적은 소위 ‘품절주’들이라 가격 왜곡 혹은 조작의 타깃이 되기도 용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공매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이었다면 일군의 세력이이 2-3년간 조용히 주가를 올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금융당국의 고민은 그렇다고 당장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우선 여론의 반발이 너무 거세다. 한국의 공매도가 원래의 취지와 달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는 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전면 재개를 해선 안 된다는 반론이 매우 공고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 사실”이라면서 “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공매도에 대해) 원래 취지대로의 토론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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