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음주운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을 시행 중이지만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
▲ 정부가 음주운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을 시행 중이지만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김상문 기자 |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8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을 시행하면서, 단속 건수는 2019년 13만 772건에서 2021년 11만 5882건으로 줄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및 코로나19 등의 여파가 맞물린 까닭이다.
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5만233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5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세부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는 928명, 8만697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하루 평균 0.8명이 사망하고, 79.4명이 부상당한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음주운전 재범자는 44.7%에서 44.8%로 오히려 늘어났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 비중은 2018년 7.5%에서 2021년 10.5%로 40%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2억 원으로 늘린 것이다.
세부적으로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 인당 최대 1억8000만 원(치료 중 사망 포함)으로 상향됐다.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도 피해 물건당 최대 2000만 원으로 변경됐다. 개정 전인 지난해 7월 이전에는 음주운전 사고 시 대인 인당 최대 1000만 원과 대물 건당 최대 500만 원 등 최대 1500만 원에 불과했다.
정부의 보험 손질은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는 데다,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관련 피해부담을 공동으로 나눠야 하는 문제를 안은 까닭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는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 일정 한도만 구상했다. 이렇다 보니 피해부담이 고스란히 같은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음주 운전 등의 과실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를 보험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