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고용노동부가 최근 현대차 대법원판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소위 ‘노란봉투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당 판결이 노조법 개정안의 근거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노동부는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불법파업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부진정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특별히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산정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이번에 나온 판결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는 여전히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지고,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해주는 책임 제한 비율, 즉 공동불법행위자(가해자)와 사용자(피해자) 사이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분담 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해당 판결은 부진정 연대책임의 예외를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해당 판결은 노조법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우리 노사관계는 법을 준수하는 상생의 관계를 지향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을 후퇴시켜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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