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정부 지원', '서민금융' 등 정책금융을 사칭한 불법광고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서민금융', '채무통합' 등 관련 피해신고 상담이 132건 접수됐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대환대출 사칭 피해 건수 비중은 올해 1~5월 7.8%로 전년 동기(3.9%)보다 3.9%포인트(p) 증가했다.

불법광고 유형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정부지원 대출'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식사이트로 오인케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금리 4.9%' 등을 강조해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근로자 금융지원 혜택', '2023년 한시적 지원 안내' 등을 기재해 대출희망자를 유인한 뒤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광고가 고금리 대출·대출 사기나 불법수수료 편취 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며 개인신용정보‧금전‧앱 설치 등을 요구하면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라고 조언했다. 또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정부지원 서민 금융상품 사칭 온·오프라인 불법광고' 점검을 실시하고,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적발 시 전화번호 이용중지·온라인 게시물 차단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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