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목적·우대금리 고려해 상품 가입 권유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예적금 등에 가입할 때 활용목적과 우대금리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금융감독원은 20일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시리즈 제2편 예적금'을 통해 일곱 가지의 당부사항을 전했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시리즈 제2편 예적금'을 통해 일곱 가지의 당부사항을 전했다. 당부사항은 △목돈 마련 등 활용목적에 맞게 가입 △여유자금용은 파킹통장으로 가입 △특판 예적금 가입시 우대금리 조건 확인 △긴급자금 필요시 예적금 담보대출 활용 △상품 만기 확인 △세제혜택 상품 활용 △청년우대형 금융상품 활용 등이다. 

우선 금감원은 여유자금을 활용한 목돈 마련의 방법으로 정기예적금 가입을 독려했다. 금감원은 "여유자금을 활용해 목돈을 마련할 때는 적립식 상품인 정기적금, 마련한 목돈을 운용할 때는 거치식 상품인 정기예금에 가입하라"며 "정기예적금 상품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대비 기대수익이 작지만, 원리금이 보장되는 확정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월급으로 종잣돈을 마련할 때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위해 자금사용 목적에 따라 통장을 나눠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알리며, '여유자금용 통장'은 수시입출금(파킹) 통장에 넣어둘 것을 권고했다. 예비자금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면서도 수시로 입출금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특판 예적금을 가입할 경우에는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했다. 일부 고금리 상품의 경우 우대금리 조건이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까닭이다. 

상품 가입자가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적금 담보대출(예담대)을 활용하라고 제언했다. 금감원은 "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계약 체결시의 약정금리보다 적은 이자가 지급된다"며 "예적금을 상당기간 동안 불입했거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방안보다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는 방안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적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과 예적금 담보대출 '이자비용 지출분'을 비교해 상품 중도해지를 하거나 예담대를 활용하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예적금상품의 만기를 사전에 확인해 만기 후 해지할 것을 권고했다. 만기일에 원금을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할 수 있도록 재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품의 경우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금리가 제공되는 까닭이다.

아울러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적금상품도 고려할만 하다고 제언했다. 상호금융기관 상품은 (준)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특히 3000만원 한도 내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세 1.4%가 비과세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도약계좌 등 정부가 마련한 청년우대형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자산형성에 도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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