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아동양육시설과 보호치료시설의 냉난방비를 월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냉방비는 3개월(7~9월), 난방비는 2개월(11~12월)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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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
규모에 따른 지급 금액은 20인 이하 월 10만원, 21~50인 월 30만원, 51인 이상 월 50만 원이다.
경기도내 14개 시·군에 아동양육시설 25곳, 양주시에 보호치료시설 1곳이 운영 중이며, 아동양육시설에는 900여명, 보호치료시설에는 40여명이 생활한다.
기존에는 국비 보조시설인 아동공동생활가정(아동 그룹 홈·경기도내 160곳)은 냉난방비 지원이 됐지만, 지방비 보조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보호치료시설은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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