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도내 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내 반지하 주택은 8만 7914가구(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로, 이 중 8861가구(2011~2022년 재난지원금·풍수해보험금 수령)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수요 조사를 통해 반지하 주택 4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의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사업을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1일 현재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 시설(물막이판·역류방지시설)은 19%에 설치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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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군 침수 방지 시설 점검 영상회의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
침수 방지 시설 미희망·미응답 가구에는 이동식 물막이판(354개), 모래주머니(33만 6000개), 워터 댐(2만 1000개) 등 수방 자재를 확보토록 했다.
빗물 유입을 알면 가족과 시·군 재난상황실로 문자를 보내는 '침수 감지 알람장치' 설치 사업도 1000 가구에 추진 중이다.
또 역세권 주변 상습 침수 지역의 민간 임대 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 용도 지역 및 용적률 상향,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용적률 상향(건축법),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으로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 밀집형 소규모 주택 정비관리지역' 용어 신설 및 용적률 상향, 국비 지원 확대(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령 개정을 제안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세 차례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했고, 이를 반영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반지하 등 비정상 거주자에 대한 '버팀목 전세자금' 무이자 융자(5000만원 한도), 임대 주택 이주비(40만원 한도) 지원이 금년부터 이뤄지고 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는 이달 말까지 침수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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