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3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오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22일 오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김상문 기자


최근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의 준법감시인, 검사부장 등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이슈에 대한 특강·주제발표 및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실효성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책임성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며 "은행의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기저에는 영업실적이나 업무편의를 우선시해 업무절차 미준수를 용인하거나, 법규상 최소한의 절차만 지키면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영업점의 일일자점검사 등 사고예방 기능이 충실히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이 사고의 내용, 발생경위,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수시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은행-외부감사인-감독당국' 간 상호보완적인 3각 감시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역할과 의의 △최근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 및 당부사항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등을 주제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주제발표를 맡은 복정수 삼정회계법인 상무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전사적 차원에서 전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체계를 설계·운영하는 절차"라며 "횡령 등 대부분의 금융사고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과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의 주요 이슈 및 당부사항을 전했다. 우선 부당대출 사고(재직·소득 증빙서류 위·변조 등)와 관련해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증빙서류 확인, 자점검사 등 사후점검, 외부 감정평가 등 업무프로세스상 개선 필요사항을 설명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보고된 은행권 금융사고가 기본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통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유형의 금융사고였음을 지적하며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은행이 금감원에 사고보고를 구체화하고 수시보고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은행권에 금융사고 사례를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은행의 업무위탁 증가,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제3자·정보통신기술(ICT) 리스크 확대에 경영진 및 이사회가 관심과 관리를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제도 실제 운영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작년부터 추진 중인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각 은행이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들이 이번 워크숍 등을 통해 제기한 금융사고 사례 및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요구를 워크숍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한편,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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