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
[미디어펜=김준희 기자]‘50억 원 클럽’ 당사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미디어펜


22일 연합뉴스가 법조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다. 다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우리은행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금품 규모가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해당 50억 원이 박 전 특검의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 급여와 딸의 대여금 등으로 일부 지급됐다고 보고 실제 자금 유입 여부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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