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내 보금자리 안전하게 지키려면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2006년 경북 예천에 사는 신모(남, 62)씨는 태풍 에위니아로 집이 완전히 파손됐다. 유비무환, 신씨는 다행히 풍수해보험 주택 특약에 가입했다.  신씨는 정부의 보조금을 약 60% 받아 1년 총 보험료 1만8200원 중 9800원을 지불했다. 미리 가입해둔 주택 풍수해보험 덕분에 1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집을 복구했다. 

# 2009년 6월 충남 서천의 한 주택이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파손됐다. 때마침 집주인은 한 해 전인 2008년 12월에 주택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총 보험료 70900원 중 개인 부담은 4400원에 불과했다. 소파(적은 피해)로 분류돼 총 보험금 1000여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아 개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큰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어 풍수해로 인한 주택보험이 인기가 시들했지만 올해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고 그 강도가 세기 때문에 보금자리인 주택을 보호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주택과 관련해서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택과 관련한 보험에 하나라도 가입한 보험 소비자라면 풍수해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올해 태풍의 강도가 세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주택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다./사진=연합뉴스TV캡쳐

올해 태풍의 강도가 세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주택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다. 현재 9호 태풍 찬홈이 오키나와 남동쪽을 지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간접영향을 받는 남해와 제주 해상엔 높은 파고와 강풍이 예상된다. 비교적 약한 태풍인 10호 태풍 린파는 타이베이 부근에서 소멸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문제는 11호 태풍 낭카다. 진로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다음 주 후반쯤에 우리나라 부근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에 따르면 낭카는 초속 50m/s, 시속 180km/h로 풍속이 아주 빠르며 그 강도 또한 매우 센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지난 2012년 우리나라에 찾아온 14호 덴빈(최대풍속 45m/s)과 15호 태풍 볼라벤(최대풍속이 53m/s)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초속 15m/s의 바람이 불면 건물의 간판이 떨어지고 초속 25m/s에는 지붕이나 기왓장이 뜯겨 날아간다. 풍속이 30m/s면 허술한 집이 무너지고 35m/s일 땐 기차가 엎어질 수 있으며 초속 40m/s의 강풍은 사람은 물론 커다란 바위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른 피해도 만만찮다. 최악의 태풍으로 꼽힌 2002년 루사의 경우 강릉에 하루 동안 무련 870.5mm의 호우가 쏟아지고 50m/s가 넘는 강풍을 동반해 5조1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일으켰다. 역대 2위 태풍인 2003년의 태풍 매미 역시 2006년 환산가격기준으로 4조2225억원의 손실을 안겼다.

태풍의 위협이 강해지자 각 지자체별로 안전에 대비하는 방책 등을 공고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도다 보금자리인 주택 피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태풍이 오기전 주택 피해에 대한 보험에 가입을 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제안했다.

의무적으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16층 이상의 아파트라면 풍수해담보 특약을 포함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고층 아파트의 경우 주로 강한 바람으로 유리창이 깨질 수 있는데 풍수해담도 특약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유리창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주택이나 1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풍수해보험담보특약을 포함해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시 보험가입금액의 건물의 현재가 보험가입금액의 건물의 현재 가치대비 80%이상 설정하면 보험가입액 전부 보상 받을 수 있지만 80%미만일 경우에는 일부만 보상 받을 수 있다"며 보험 가입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보험으로 풍수해보험이 있다. 이 보험에는 주택과 온실 두자기 유형이 있는데 주택으로 가입해 풍수해로 인해 피해입은 주택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풍수해보험은 호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선착순으로 보험료의 60% 안팎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보상금액은 복구비 기준 70%, 90%를 보상하며,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 정도를 3단계로 나눠 가입 당시 정한 금액을 보상한다. 전파일 보험가입금액의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고 반파는 보험가입금액의 50%, 소파일 때는 가입금액의 25%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풍수가 많이 오는 지역일 경우에는 풍수해보험으로 주택을 선택해서 가입하고 고층 아파트의 경우는 특약으로 가입해 주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두 보험이 서로 다른 성격의 보험이고 보상의 정도가 다르기때문에 가입시 보상 정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