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경비원 임금 피해 방지 대책 등, '제18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비원을 비롯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용역업체가 관리 주체에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경비원 임금 착복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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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에 설치된 미니태양광/사진=경기도 제공 |
또 저출생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을 종전의 보육 정원에서 현원으로 변경했다.
보육 정원으로 임대료를 산정할 경우, 과도한 임대료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경기도의회 제안 등을 반영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경기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 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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