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출생 사실 지자체에 알리도록 의료기관 의무화…병원 밖 출산 우려
보호출산제, 임산부 익명출산 가능하도록 지자체가 영아 직접입양…부모 비공개
미혼모·미혼부 지원 부족한 상황…양육 포기·영아 방임·학대 막을 방법 있을까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최근 불거져 세간의 탄식을 자아냈던 '사라진 영·유아' 문제. 정부가 양육 포기·영아 방임·학대를 막을 실효성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부가 관건이다.

우선 출생신고가 안 되고 신변의 위험에 처한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은 당장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에 나섰다.

문제는 아이를 버리거나 극단적 선택을 취하려는 산모의 행동을 실제로 막을 수 있느냐다.

실제로 출생 미신고 아동의 1%인 23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통보제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영아가 태어나자마자 그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의료기관에게 의무화하는 제도다.

병원에게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일부 산모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병원 밖 어딘가에서 출산하려는 동기를 부추긴다.

출생통보제만 도입할 경우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 밖에서 위험천만한 출산을 한다면 임신부와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출산 후에도 영아 유기나 살해로 이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4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보호출산제는 산모(임산부)들이 익명으로 출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영아를 직접 입양하고, 부모의 신원은 본인 동의가 있지 않는한 비공개하다. 훗날 자신의 친자식이 찾으러 왔을지라도 말이다. 사실상 완전 비공개 제도인 셈이다.

다만 이 보호출산제에서 친부모가 최종적으로 자녀 양육을 원치 않으면 자신의 친권을 포기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아이를 인도해 입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녀가 성장한 후 자신의 친부모를 찾더라도, 그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신원-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문제는 이 보호출산제가 한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점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이를 완전히 부정하는 셈이다.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더라도 현재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미혼부들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미혼모·미혼부 각자가 처한 상황도 천차만별이다. 제도 하나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모자 생명권, 산모 사생활, 영아의 기본권 및 정체성(자기 부모를 알 권리)이라는 가치가 계속해서 충돌해왔다.

지난 6년간 국회에서의 논의는 이해집단의 반대를 겪으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의 상황은 다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또는 28일 법안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인 가족관계등록법을 논의한 후 29일 전체회의를 연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오는 27일 법안소위를 열고 보호출산법안을 논의한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신속한 처리를 약속한 만큼 큰 문제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출생통보제만 우선 통과될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함께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보호출산제가 일종의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일부 의원들이 유보적인 입장이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출생통보제만 먼저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